[알기 쉬운 노동상식17]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거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자기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의 사업주는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반드시 종이 서류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거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을 지키지 않거나 회사의 물건을 계속 훔쳐가는 등 같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을 지진 경우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일하는 태도가 불량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다른 근로자를 성희롱하거나 때리는 등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무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지각했다면서 회사에 그만 나오라고 요청한 경우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해고: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 부당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
* 상시근로자 수: 평소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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