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17]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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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동상식17]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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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거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갑자기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의 사업주는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반드시 종이 서류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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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거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30일 전에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을 지키지 않거나 회사의 물건을 계속 훔쳐가는 등 같이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잘못을 지진 경우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일하는 태도가 불량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다른 근로자를 성희롱하거나 때리는 등 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근무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지각했다면서 회사에 그만 나오라고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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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해고: 사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

* 부당해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

* 상시근로자 수: 평소에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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