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모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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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11:14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 모집 ♣
1. 제공서비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ㆍ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 응급센터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 (장비, 설치비 전액 무료)
2. 신청자격
(1) 독거노인
⓵ 주민등록상 동거인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⓶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 상태가 취약한 노인
⓷ 재가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하는 노인
(2) 중증장애인
⓵ 1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1등급 해당자로 독거 및 취약가구 수급자
⓶ 2순위 : 1등급 자로서 독거 및 취약가구가 아닌 자
2등급 이하 수급자로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⓷ 3순위 : 1, 2 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
3. 신청 및 문의 : (☎ 02-454-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