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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17조에 따른 직무지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 한도
  •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지원인 업무 유형과 자격기준
기본시설 및 사용료
근로지원인 업무 예시 주된 지원기능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유형
(업무보조형)
부수적인
업무지원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제2유형
(의사소통형)
의사소통 지원 1.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3유형
(적응지도형)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
  • 활동지원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 최근 1년 이내에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 근무하는 사업장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문의 및 접수처
기본시설 및 사용료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6312-5335
팩스: 050-347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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