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지원인 업무 예시 | 주된 지원기능 | 자격기준(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제1유형 (업무보조형) |
부수적인 업무지원 |
근로지원 업무가 가능한 사람 |
| 제2유형 (의사소통형) |
의사소통 지원 | 1. 한국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속기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제3유형 (적응지도형) |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및 사회사업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이상 종사자 4. 1년 이상 근로지원인(활동지원사)으로 활동하고, 공단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