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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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파견

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파견

 

1.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추징

 

2. 교육 대상 및 횟수 : 1인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20185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합니다.

 

3. 강의지역 : 서울, 경기

 

4. 교육 내용

          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나.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마. 그 밖에 직장(학교)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5. 교육 방법 :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전문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집합 교육

 

6. 교육 비용 : 무료 (, 300인 이상 사업주는 강사료 별도 납부)

 

7. 강사지원 문의 :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8. 교육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교육 이수자 (K1326-2019256)

 

9. 신청방법

         가. 전화 신청

         나.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접수 (gwangjin82@nate.com)

 

10. 신청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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