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파견
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파견
1. 관련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추징
2. 교육 대상 및 횟수 : 1인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합니다.
3. 강의지역 : 서울, 경기
4. 교육 내용
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나.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마. 그 밖에 직장(학교)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5. 교육 방법 :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전문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집합 교육
6. 교육 비용 : 무료 (단, 300인 이상 사업주는 강사료 별도 납부)
7. 강사지원 문의 :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454-8119)
8. 교육 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 교육 이수자 (K1326-2019256)
9. 신청방법
가. 전화 신청
나. 신청서 제출 : 이메일 접수 (gwangjin82@nate.com)
10. 신청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