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120% 이내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 지원금액 : 2인 이하(100백만원), 3인 이상(120백만원)
■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신청기한 : '18.3.9(금) 한
■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⑤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가구 : 총 21가구(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선정명단공고: 2018.04.13.(금)
■ 유의사항
-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퇴거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가능(2천만원 이내).
-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의로 개조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 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제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붙임 전세주택 선정 기준 등 관련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