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PC 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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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PC 보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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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약 18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개선사업은 정보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21세기 인터넷 경제시대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이용능력을 높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PC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등이 있다.

 

□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마우스, 스크린리더 등 장애인의 정보이용에 필수적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약 44종으로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중 약 5백여명을 선발하여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6월경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

 

 

1. 대상자 선정기준

❍ 수혜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상이군경)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복지법인

❍ 신청기준

- 수혜자격을 갖춘 자가 속한 세대당 1대씩 신청

- 보급후 1년간 무상 A/S, 1년 경과후 수혜자 직접 관리(2년 경과후 재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서울시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http://gov.seoul.go.kr/lovepc-request-info(서울IT희망나눔세상)

증빙자료 팩스 제출(02-768-8843)

-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확인용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및 중복보급 예방을 위한 세대원 확인용

3. 선정절차

신청시 제출서류

 

구비서류 검토

 

대상자 선정

 

방문설치

 

 

 

 

 

 

 

1. 인터넷 신청서

2. 증빙자료 팩스송부

2년이내 재신청 여부

취약계층 해당 여부

선정여부 SMS안내

신청순으로 PC 보급

1주일전 SMS안내

세대방문 직접설치

 

 

4. 보급사양

 

본 체 : CPU Core 2 Duo 2.0Ghz, RAM 2GB, HDD 250GB 이상

○ S/W : 원도우7, 한컴오피스2014, 알약

○ 모니터: 17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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