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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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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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규정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공지침 제5장 보칙 제 17조(고충처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하 광진나눔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고객 및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이용 및 직무수행시 고충처리에 관한 위원회 구성과 상담,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용고객과 활동보조인은 누구나 급여를 제공하는 중이거나 직무 수행시 고충에

대하여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고충처리위원회는 센터장이 임명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센터장

2. 사무국장

3. 활동지원서비스팀장 또는 활동지원서비스전담인력

4. 활동지원서비스 전문 외부위원 1인

제4조 (고충처리업무담당자) 고충처리업무에 관한 처리는 장애인활동지원업무 담당자중 선임자로 한다.

제5조 (고충상담 접수 등) 이용고객 또는 활동보조인이 고충상담을 신청할 때에는 고충처리업무담당자가 이를 상담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고충처리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고충처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센터 고충처리함 (건의함)에 제출된 사항

2.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을 통한 접수된 사항

3. 전화 및 방문을 이용한 건의 등

4.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된 건의 또는 인지사항 등

제6조 (보완 요구) 고충처리위원회는 신청서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고충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 절차)

1. 고충처리 사항이 있을 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신고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심사기일 지정통지)

1. 고충처리위원회가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는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을 시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결정서를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다.

제10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1.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상담 신청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결정서에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상담 결과 처리) 센터장은 결정서를 보고받았을 경우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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