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PC 보급 사업
□ 서울시는 약 18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개선사업은 정보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이어지는 21세기 인터넷 경제시대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고령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이용능력을 높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랑의 PC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정보화교육 등이 있다.
□ 아울러 장애인의 정보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마우스, 스크린리더 등 장애인의 정보이용에 필수적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약 44종으로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중 약 5백여명을 선발하여 비용의 80~9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6월경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
1. 대상자 선정기준
❍ 수혜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의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상이군경)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복지법인
❍ 신청기준
- 수혜자격을 갖춘 자가 속한 세대당 1대씩 신청
- 보급후 1년간 무상 A/S, 1년 경과후 수혜자 직접 관리(2년 경과후 재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http://gov.seoul.go.kr/lovepc-request-info(서울IT희망나눔세상)
○ 증빙자료 팩스 제출(02-768-8843)
-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확인용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및 중복보급 예방을 위한 세대원 확인용
3.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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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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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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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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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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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신청서 2. 증빙자료 팩스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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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내 재신청 여부 취약계층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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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여부 SMS안내 신청순으로 PC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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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전 SMS안내 세대방문 직접설치 |
4. 보급사양
○ 본 체 : CPU Core 2 Duo 2.0Ghz, RAM 2GB, HDD 250GB 이상
○ S/W : 원도우7, 한컴오피스2014, 알약
○ 모니터: 17인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