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노동상식18]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정년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을 퇴직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돈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 동안 회사가 은행에 돈을 모아둡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일 경우,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하면 조건에 해당됩니다.
퇴직급여는 언제 받나요?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야기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도 임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글에서 나온 단어
* 근로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
* 사업주: 회사 사장님
* 퇴직: 내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정년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
* 수당: 기본으로 받는 임금 외에 추가로 받는 돈 (예: 연장근로 수당, 가족수당 등)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 임금체불: 임금을 주기로 한 날에 주지 않거나 주기로 한 금액을 다 주지 않는 것
※ 해당 알기 쉬운 자료의 원본 파일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link24.kr/15RChYu)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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