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케이블카 등에 편의시설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공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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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09:12
2년전 본지 칼럼으로 문제 제기… 관련 법 개정 및 공포
궤도운송법에 의한 케이블카 모노레일 교통약자 편의시설 갖추어야
시행 유예기간 2년… 종전시설 경과규정 두지 않은 것은 아쉬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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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