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③ -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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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09:06
작년도분 연말정산 지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회사에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한 근로자는 공제사항 확인·동의로 절차 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3년·5년간 90%까지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소형주택의 월세액의 12%까지 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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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