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이유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사 좌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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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09:23
학사 취득, 복지 업무 OK…3년전 한정후견 발목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조항 폐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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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