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일절 주정차 할 수 없어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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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09:05
도로교통법 개정,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전면금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일반 주정차보다 3배 높아
시민불편 해소 위해 공용 유료주차창 확대와 너무도 비싼 주차료도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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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