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있는 경상 ‘나이롱환자’… "앞으로는 치료비 부담하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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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09:12
경상환자 과잉진료로 보험금 급증 및 자동차 보험료 지속적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경상환자에게 과실책임주의 적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 진료비 기준 마련 및 심사강화 대책
과잉진료비 연 5,400억 감소 및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보험료 절감효과 - 2023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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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