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구했는데요... 화장실을 못 써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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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09:08
계약 앞두고 '편의시설 설치' 요구하자, 일체형 욕실이라 '불가' 통보
높낮이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법'에는 설치 명시되어있어
LH "편의시설 설치 불가 공고문에 명시", 인권위 "신청 안내조차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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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