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렛증후군ㆍ복시ㆍ기면증도 장애 인정된다
6일 국무회의 의결... 세부인정 기준 확인해야
복시와 투렛증후군, 기면증도 장애 인정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이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 증상이 있는 질환이다.
복시 장애의 경우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일 때 장애 인정이 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투렛 장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투렛장애의 경우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이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에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면증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4가지 정신장애 모두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기준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