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상속재산은 얼마까지일까? (2)
자신도 모르는 상속포기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129에 다시 문의를 했다. 129 담당자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했다. 담당자의 답변인즉,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꼼수가 안 통한다는 말이네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B 씨는 재산상속을 포기한다 해도, 그가 받을 상속재산의 1억 정도는 ‘기타재산’으로 산정되므로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될 것 같다.
필자가 이런 내용을 몇몇 장애인단체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D 씨가 결과를 물었다. 상속포기를 한다 해도 ‘기타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나 장애인등급 등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부정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대게 똑똑하네요.”
결국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기본 재산이 하나도 없고 수입이 없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장애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꼼수가 나돌고 있었다. 재산상속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만큼의 차용증을 써놓고 재산상속을 받으면 차용증에 적힌 금액을 변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가짜 차용증이 탄로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차용증대로 변제받은 사람이 ‘이건 내 돈’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친인척 등에게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일을 하는 E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E 씨 : “그렇다면 유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수급자로 사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유산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테니 수급자로 사는 게 나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필자 : “글쎄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거라면 보건복지부에 다시 물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가진 것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을 한다 해도 상속포기나 마찬가지로 ‘기타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어쨌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참고로 상속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산을 상속할 때는 빚 즉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따라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상회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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