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추락사고 왜 방치하나!”
[소셜포커스 염민호 기자] = 장애인의 휠체어 추락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휠체어가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보장구임에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11월 24일 오후 2시경 대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 A(81)씨가 승강기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 역 지하 3층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A씨가 추락할 당시 승강기는 위층에 있었다.중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A씨는 승강기 출입문 앞에서 멈춰 서지 못했고, 승강기 출입문 역시 200㎏ 상당의 전동 휠체어 무게에 그대로 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A씨의 사고 소식을 접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승강기와 전동휠체어의 안전기준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8년 정부가 전동휠체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지만 추락 사고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휠체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장애인 단체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제안해왔다. 그렇지만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위험한 외출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승강기정밀안전검사기준에 승강기 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9건의 전동휠체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전동휠체어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직업과 사회활동 및 참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고 발생 등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보장제도가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모험이라고 이야기 한다.특히 휠체어를 타고 운행하면서 사람 또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물체와 접촉 또는 충돌하게 되는 돌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 때 본인과 상대방에 대한 상해 및 대물피해가 발생할 때 치료 및 배상 책임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과실일 경우 모든 피해보상 등 책임을 본인이 감당해야하는 실정이다.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관련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의무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