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ㆍ정책 1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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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워지는 장애인 제도ㆍ정책 12가지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와 법규 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확대 등 총 5개 부처(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국세청)가 내놓은 장애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보건복지부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오는 1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30만원의 기초급여가 인정됐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현행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종전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3)로 하면 된다.

2.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된다.

오는 11일부터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4천명에서 9천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단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14,020원으로 인상된다.

각각 최대 월 100시간, 44시간을 지원한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52)로 하면 된다.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오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자 수가 올해보다 8천명 많아진 99천명으로 늘어난다.

또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400명이다.

, 급여 감소량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시설이용자 등은 계속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도 최대 3천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도 15백원으로 인상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1.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0211월 한 달간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2020년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을 미달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은 미달한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1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 이행 비율 구간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뉜다.

구간 별로 책정된 금액과 고용했어야 하는 인원 수를 곱한 만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의무이행률이 75% 이상일 경우 월 1,094,00050%이상 75%미만일 경우 월 1,159,64025%이상 50%미만일 경우 월 1,312,80025%미만일 경우 월 1,531,600장애인을 미고용했을 경우에는 월 1,795,310원이다.

정부 공무원부문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비공무원부문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3.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내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에게 위탁하지 않아 교육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202141일부터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이 지원된다.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5만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급한다.

버스, 택시는 물론 장애인콜택시 요금도 지불 가능하며 자가용 주유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4)를 통해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1.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높이가 1,220mm 이하로 낮아지고, 화면 확대기능을 갖춘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년 71일부터 보급된다.

무인민원발급기 현행 표준 규격은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소켓까지 5가지 필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휠체어이용자를 위한 높이 규격과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더해 총 7가지 조건을 필수 사항으로 새로 정했다.

이 외에도 발급수수료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은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2. 장애인증명서 모바일로 발급·제출 가능

내년 1월부터 장애인증명서도 모바일로 발급제출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도 실물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 문화시설 이용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 말까지 모바일전자증명서 발급대상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디지털약자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각종 정부혜택을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웹페이지를 개편했다고 알렸다.

장애인과 노인 등 디지털 약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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