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고객” 커피전문점 콧대 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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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고객” 커피전문점 콧대 꺾다

AM 11:00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장애인도 고객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하라알록달록 피켓을 든 수상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20명이 모여, 장애인들에게도 ‘1층이 있는 삶을 달라고 외쳤다. 이들 앞에는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생활편의시설 계단에 가로막힌 휠체어를 표현한 미니어처 모형이 놓였다.

AM 11:30 수상한 그들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30분이 지나서야 움직였다. 장난감 뿅망치를 든 채, 광화문광장 횡단보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엔젤리너스 커피전문점. 점심시간 즈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러 온 시민들은 깜짝 놀랐다.

PM 12:00 10여명의 장애인들은 할리스커피, 그리고 CJ에서 운영하는 화장품·생활용품 판매점인 올리브영까지 거쳐 ··’. 정오가 돼서야 수상한 퍼포먼스가 마무리됐다.

장애인들은 왜 갑작스럽게 나타나 턱과 계단을 없애달라고 주장하는걸까?22년 전인 19984,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19984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300(9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 90평 이하의 작은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이에 2018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단체는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며, ‘1층이 있는 삶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공대위는 이날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의 300라는 편의시설 의무 기준을 삭제하는 법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플래시몹에 참여했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배재현 씨(42, )커피점은 간혹 턱이 없는 때도 있는데, 편의점은 거의 턱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사람을 불러서 물건을 사고 있다면서 오늘 퍼포먼스를 펼쳤던 커피점의 턱은 조금만 깎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1층이 있는 삶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전동휠체어를 탄 채 선두에 서 뿅망치를 두드렸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20년째 턱과 계단에 막혀 음식점과 상점을 멍하니 바라봤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커피 한 번 우아하게 마시고 싶은 바람 거창하게 투쟁하셔 만들어야 하는 사실이 암담하다면서 턱을 부스고,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를 두들기고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를 바꿔내는 투쟁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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