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1인가구 월 73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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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1인가구 월 73만원으로 인상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서울시는 12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0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42228445'252392013), 4인 가구 6.4%('24572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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