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원 지원”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삭감되어 지원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을 2조1천600억원 규모로 밝히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금액이 삭감됐다는 것. 내년도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11만원, 5인 이상일 경우 9만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지원된 15만원과 13만원에서 4만원씩 삭감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도 조정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된다. 장애인직업재활ㆍ자활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의 삭감 요인을 최저임금 인상률로 꼽았다.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2조 1천억 규모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