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장애인연금 인상·개인예산제’ 성토
국회에서 ‘장애인연금’, ‘개인예산제’, ‘고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이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 장애인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인예산제 지금이 적기…활동지원부터 도입”
첫 번째 발표자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곽상구 원장은 ‘한국형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당사자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곽 원장은 “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필요량에 따라 서비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 주도권을 당사자가 행사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진정한 시민이자 소비자로써 자기주도적인 장애인복지예산의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곽 원장은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시점이 개인예산제 도입의 적기다. 우선 활동지원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서비스량은 기존 100% 현물급여를 80%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연금 부족, 기초급여액 50만원으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김영근 관장은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욕구는 소득보장”이라면서 ‘장애인연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인 기존 장애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월 122만원, 배우자가 있을 경우 월 195만2000원이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나눠지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부가급여 월 8만원을 지급받는다.
김 관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대만은 69만1000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이 부분을 정부가 노력해줘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장애인연금이 최소 50만원으로 인상해 소득보장에 대한 체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유리천장’. “공공발주사업에 고용률 반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편의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두고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 현실을 짚었다.
홍 국장은 “장애인 250만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90만명으로 37%로, 나머지 63%는 이력서를 쓰지 않는 비경활”이라면서 “현재 장애인 40세 미만은 11%로 나머지 90%가 40대 이상이다. 장애인에게는 일반적인 고용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고용 부분에 있어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 고용 저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부담금을 아무리 올려봐도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택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발주사업에 장애인고용률을 반영하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빈곤 3중고,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이민규 원장은 소외된 여성장애인 정책 문제를 짚었다.
이 원장은 여성장애인은 여성, 장애, 빈곤 삼중 차별로 인해 교육, 결혼, 취업 등 생애 전 삶의 과정에서 소외를 겪고 있음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55.6%로 남성(24.5%)의 두배 수준이며, 고령화와 독거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 여성장애인의 개인 수입액은 60만3000원에 불과하며, 여성장애인으로 특히 어려웠던 점으로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이 28.9%로 가장 높은 것.
이 원장은 ”성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계획 수립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교육권,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등이 담겨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과 역량강화로 사회참여와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