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년, 효과 미미

본문 바로가기
정보뉴스
> 공지사항 > 정보뉴스
정보뉴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년, 효과 미미

지난해 52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에 맞춘 교육의 차별성, 사업주 참여 의무화 등의 제언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정애, 이용득, 임이자 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 1주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해 529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1년에 1,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이며,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100만원, 2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양성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는 1069명으로, 이중 340명이 장애인이다. 지체 196, 시각 61, 뇌병변장애 15명 등이다.

교육기관은 총 60개 기관이 지정됐으며, 훈련방법은 집합교육 57개 기관, 원격교육 5개 기관, 체험교육 2개 기관 등이다.

기업체 63.5% “인식개선교육 대략만

이날 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위원은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현황을 발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018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대해 대략 내용만 알고 있다는 답변이 63.5%로 가장 많았다. ‘모른다는 답변은 16.6%였다.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9%였다.

사업체 특성을 구분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했다. 고용기업체의 21.7%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미고용 업체에서는 13.1%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

업종별로 보면,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업2 업종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의 경우 35.3%가 모른다고 답변, 규모가 작을수록 인지 수준이 낮았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실시 효과에 대해서는 75.2%다소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17.1%효과가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장애인복지법상 교육과 중복 차별성 필요

김 연구위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의 차별성과 사업주 참여 의무화를 우선 꼽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달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정된 근로여건 조성채용확대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상충되고 중복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부족한 형편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을 직장과 고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직장에서 장애인 고용 방법,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에티켓, 승진과 배치 등 인사관리, 교육 훈련 등과 같은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더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인식개선교육 참여 3%, “의무화 필요

현행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자는 사업주를 포함한 임직원 등 전체 근로자다. 하지만 실제 인식개선교육에 참석한 대상은 채용관련자가 80.3%로 가장 많고, 임원의 경우 3%에 불과한 현실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장애인 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경영진 또는 임원이지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3%. 아예 경영진들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참석해야 이 교육이 갖고 있는 장애인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나온다. 사업주가 달라져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업주 참여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직장 내부 강사의 기준이 없어 형식적 운영이나 교육의 왜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내 강사에 대한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연구위원은 교육기관 엄격한 기준 적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반을 총괄하는 직전담 기관 설립 등을 제언했다.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