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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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오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3.35%로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6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급여추가급여활동지원급여로 단일화하는 국정과제를 반영, 월 상한액을 적용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시행일은 71일이다.

 

소득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3.12월 의결)에 따라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현행 전국가구평균소득 50%, 100%, 150%에서 기준중위소득 70%, 120%, 180%로 바뀐다.

 

본인부담금 또한 현행 기본급여의 6%미만, 6%, 9%, 12%, 15%에서 활동지원급여의 4%미만, 4%, 6%, 85, 10%로 개정했다. 여기에 상한선이 없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삭제됐다.

 

이에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평균 약 4.03%에서 약 3.35%로 인하되고, 상한제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이 현행 322900원에서 158900원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유효기간(3) 만료 시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7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의견을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이나 팩스(044-202 - 396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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