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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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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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체 시 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 이상 쉬어야

다음 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당 30, 8시간당 1시간씩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고위험 중증장애인 등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을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을 장애인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제공하는 제도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최대 15%까지 본인이 차등 부담한다.  

이런 서비스 특성상 장애인 휴게시간 배려가 중요한 만큼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지침 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교육이 이뤄진다.  

다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망 사고 위험이 큰 고위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선 가족에 의한 대체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게

대체근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고 급여를 받는

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작은 섬 지역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수당도 절반만 지급한다. 그러나 휴게시간 의무 부여로 장애인 돌봄 중단이 불가피

한 만큼 가족이 대체하면 통상 활동지원사에게 주는 급여(기관 운영비 등 공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을 대체할 경우 30

5000원씩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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