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6개월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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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6개월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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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착 지원, 소통 강화 등 개선·보완 예정

보건복지부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장애계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11 돌봄 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 도입이 어렵고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복지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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