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전국 발급 가능해진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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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11:02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복지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기간이 2~3주가 소요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자주 제기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분실 했을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증명수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으며, 내년 4월까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을 위한 관리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 장애인 대상 자연휴양림 이용료 징수·감면규정이 운영주체에 따라 다른 것을 일정하게 감면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 41곳은 모두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내년 4월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형제·자매 중 장애아동이 있는 비장애인 아동을 포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 부모 자녀, 장애 부모의 자녀 등을 선정했지만, 형제·자매 중 장애아동이 있는 유아가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아동 부모들이 보육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