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다고 왕따에 해고…“우리도 일하고 싶어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여전한 차별②
장애인 87%, “구직과정ㆍ직장서 차별 당해봤다”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회사 3곳 뿐
#1. 지체장애 5급 장애인 최모(33) 씨는 오랜 취업 생활 끝에 전자부품 제조회사
에서 일을 시작했다. 들뜬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차갑기만
했다. 비장애인 7명과 장애인 3명과 함께 같은 업무를 담당했는데 비장애인
직원들이 최 씨를 포함한 장애인 직원들과의 대화는 물론 점심식사도 함께하길
꺼려했던 것. 이들은 최 씨를 왕따 시키고 장애인을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급기야 사업주에게 장애인 직원들 때문에 불량률이 높다고 건의해 결국 최 씨를 포함한 장애인 직원 2명은 해고됐다.
#2. 뇌병변 4급 장애인인 유모 (31) 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A 잡지사의
포토샵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다. 장애 특성상 손 떨림이 있는 유 씨는 다른 디자
이너보다 업무 속도가 조금 느렸지만 실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마감일이
다가올 때면 유 씨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한 지 7개월이 될 무렵 유 씨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로금 50만원과
함께였다. 다른 비장애인직원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유 씨는“업무과정 큰 잡음도 없었고, 크게 지적 받은 일도 없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고가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직 과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 장애인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사리 취업해도 직장 내 차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비장애인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기본급을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지급
하는 경우가 19%에 달했고 상여금,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15%로 집계됐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50인 이상
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고용
주들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이에 미달할 경우 매월 1인당 최소 75만7000원의 고용부담금도 내야 한
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가들은 장애인의 고용 제도 강화와 함께 장애인들의 근무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
기가 조성돼야 고용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조호근 한국장애인고
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소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
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담금을 크게
인상해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밖에 없도록 하되, 비장애인과 동일한 스
펙을 가져도 여전히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