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 휴게시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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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들 ‘활동지원 휴게시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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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 특례업종 포함국민청원 4000명 돌파

오는 7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 생존권을 위협한다휴게시간을 거부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부터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고위험 중증장애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 근무를 허용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금 지급 등을 방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가족의 경우 활동지원 교육 이수가 필수며, 활동지원 수가를 지급한다. 활동지원사 대체근무 지원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과 별도로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이며, 활동지원1인당 월 5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하지만 최중증장애인들은 이 같은 대책은 현실 불가능하며, 휴게시간이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고위험 희귀난치 최중증 근육장애인들은 이달 초 고위험희귀난치근육장애인생존권보장연대(이하 근장생존권보장연대)를 꾸리고 정부를 향해 직접적인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말살하는 휴게시간 거부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며, 청원 개시일 6일만인 18일 현재 4072명이 참여한 상태다. 국민청원은 오는 7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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