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들 ‘핑퐁 행정’ 활동지원 사각지대
김주형
0
1049
2017.10.10 11:30
장애노인들 ‘핑퐁 행정’ 활동지원 사각지대
364명 노인장기 미신청…건보·연금공단 ‘나몰라라’ 김승희 의원,“업무연계 부족…제도개선책 마련해야”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 도래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며,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으나, 건보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는 답변했다.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큰 것.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이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이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