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알아야 할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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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알아야 할 '동거주택 상속공제'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우리나라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민법상 상속재산 및 유증, 사인증여재산 등 을 포함)을 기준으로 채무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와 유사하게 상속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금액을 빼주게 되는데 상속공제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상속공제 중 하나가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특히,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어서도 상당 부분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사망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자녀)가 사망일로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피상속인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예외 있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인 자녀가 무주택자(피상속인과 1세대 1주택을 이루며 공유자인 경우 포함)일 때 그 동거한 자녀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배우자 제외, 직계비속으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며(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 세번째로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타=예를 들어 자녀 2명(유주택자 자녀 1명, 무주택자 자녀 1명 가정)을 둔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거나 서로 합의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부모가 남긴 아파트의 가액이 높으면 유주택자 자녀도 일정 부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 분할하게 되면 무주택자인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최근에는 본인 사망 후 같이 동거한 무주택자 자녀한테 주택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은 유언이나 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지정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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