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중 다른 병원 전과기관 1개월 넘으면 입원 절차 다시 거쳐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전과돼 4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은 환자를 재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의무자 1명이 입원 의사만 확인하고 별도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배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됐다면서, 2025년 9월경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진정인이 보호입원 중이던 2025년 5월경 폐렴 등 타 질환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되어 치료받은 후 2025년 9월경 해당 병원으로 복귀한 것이고, 전과 중에도 보호입원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 속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5년 3월 발행한 ‘2025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에 따르면 전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퇴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해당 병원에서 보호입원 중이던 2025년 5월경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복귀하기 전까지 총 3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지속했고, 2025년 9월경 진정인이 해당 병원으로 복귀할 때 배우자 외 다른 보호의무자가 동반하지는 않았다.
진정인이 전과 중 입원하였던 3개 병원 모두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하기 위한 입원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진정인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2025년 7월에 퇴원 처리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복귀 당시 진정인의 배우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정인을 다시 입원시켜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진정인을 입원 조치했다고 기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면, 인권위는 진정인이 2025년 7월 퇴원하고 9월경 새로 입원한 것이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가 준수됐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미 퇴원 처리되었어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채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이라고 오인한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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