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운영인데 야간 1인 근무” 동료지원쉼터 인력·예산 확충 촉구
“동료지원쉼터 종사자 생명·노동권 보장하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1억 5,000만 원으로 24시간 운영 ‘한계’‥종사자도 이용자도 위험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료지원쉼터 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종일형 동료지원쉼터 종사자의 생명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가 신청됐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동료지원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운영 기준과 예산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종사자의 소진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인권침해라는 것.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이하 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동료지원쉼터 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적·일시적 위기를 경험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위기지원 공간이다.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에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동료지원인과 함께 위기를 완화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신병원 입원이나 강압적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위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적 위기지원체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현재 동료지원쉼터는 위기지원과 이용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기준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연간 1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만으로 동료지원쉼터를 24시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종사자의 장시간·연속근무, 근무시간 외 상시대기, 야간 단독대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근무환경의 문제를 넘어 종사자의 노동권·휴식권·건강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야간·휴일 위기지원에 공백이 발생하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에 의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과 예산 문제가 종사자의 노동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의 안전과 서비스 접근권, 지역사회 기반 위기지원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경기우리도 이한결 이사장은 “2026년 동료지원쉼터가 법제화됐고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고보조금만으로 운영이 어려우며, 종사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다. 현행 인력체계에서 야간에도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일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당장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다”라며, “특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종일형 동료지원쉼터는 전국에 4곳밖에 없다. 정신적 장애인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다.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및 교대근무 기준 마련 ▲현실적인 인건비 산정기준 마련 ▲동료지원쉼터 종사자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생명·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쉼터 확대 계획 수립·공표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인건비와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동료지원쉼터를 포함한 동료지원 인프라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