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장애아동학대 지원체계 속 방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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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장애아동학대 지원체계 속 방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지만, 분절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전문기관의 연계 시스템과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관련 법령과 매뉴얼로 인해 장애아동은 학대피해 지원치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문성과 열악한 환경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 학대피해 사례를 서로 넘기며 책임을 핑퐁하고 있고 국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에 관한 정책과 매뉴얼은 일반아동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과 공동으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개최했다.

 

 

2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협력적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 세이브더칠드런

분절적 시스템·법령 및 매뉴얼의 학대피해 장애아동 미고려문제 산적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명숙 교수는 장애아동 학대건수는 2018127건에서 202116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체계를 지원하는 기관이 공공으로 전환되면서 기관들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심하다고 밝혔다.

 

면서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사례를 넘기면 그곳은 또 성인장애인의 학대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서로 책임을 핑퐁하면서 장애아동은 결국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명숙 교수는 국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을 정책을 통해 분석해 봤더니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일반아동 중심으로 돼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의무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항은 전무하다. 또한 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현재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의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애아동의 경우 협업을 강제할 조항이 없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모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다. 전국 20개 기관 중 직원이 1~2명인 곳도 많고 많아야 7~8명인 기관에서 협업 요청이 올 때 마다 갈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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