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공감 보다 차별 철폐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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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우리나라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해 이달 4일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대표적인 미세차별 중 하나인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활동 배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이후 긴급하게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는 장애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학급, 수학여행 등과 관련한 외부활동 참여와 관련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체 응답자는 42명으로 특수학교 재학중인 학생은 11명,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31명이었습니다. 이중 교육과정별로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8명이었습니다.
현장학습, 수학여행에 참여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33명,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갖는 학생은 9명으로 약 27%의 학생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장학습,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보조인력 지원의 형태는 특수교사 6명, 특수교육실무사 20명, 자원봉사자 3명, 부모 혹은 보호자가 4명, 기타가 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자녀의 거부가 1명, 보조인력이 없어서 3명, 학교의 눈치가 보여서 5명, 부모 참여 권유가 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학여행에 보내고 싶었지만 갈 수 있겠냐는 담임교사의 질문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체험학습 지원으로 학교의 실무사 1인만으로는 부족해(중증장애, 휴게시간)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모르는 자원봉사자보다 활동지원사가 낫지 않겠냐며 요청받았음.
실무사 선생님 지원이 없었다면 참여 불가능. 인력좀 많이 배치해주세요. 저희는 특수교사,실무사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수학여행도 함께하길 바라고 있어요
특수교사가 한명이라 전학년 움직이는 일정에는 고학년 체험학습을 따라갑니다. 자기 학년에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다니라 할수도 없고 현실 타협을 하면서 다니게 되네요
특수학교는 수학여행이 없습니다.
지체학교는 보조인력 비용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가 포기되었다고 누구에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랬어’가 아닙니다. 공평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공평성인가요? 책상에 앉아 떠들지 말고 제발 발로 뛰세요. 마음을 열고 타인의 입장이 아닌 내입장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일반친구들과 같은 경험도 필요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인력, 자원봉사자나 실무선생님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사지원이 없으면 참여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장애학생도 일반학생들처럼 다는 아니어도 수학여행도 편히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에서는 장애 학생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한 배제를 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13조의 4항에서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는 장애학생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실태에는 7천여명의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42명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본 조사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여한 27%의 학생은 이미 현장학습, 수학여행과 관련한 학교 외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적절한 이유가 없어서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달 4일 보도자료에서 학교 내에서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활동과 관련한 차별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에 장애를 공감하는 것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애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별이 나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차별을 당한 사람 혹은 집단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 인식이 자신을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혐오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미세차별을 경험하는 장애학생은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합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차별과 관련한 차별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주십시오. 개별화교육회의에서 보호자의 참여는 적절한지, 장애학생의 현장학습,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생존수영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학교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적절한 교육의 지원을 받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장애를 공감하는 것보다 불편한 진실이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18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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