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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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4월 15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서울시의 기관 재지정심사를 환영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진작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했다.
그동안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기관)이 제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은 지정취소의 사유로 ‘시설 및 인력기준, 서비스 제공 거부, 급여의 거짓청구’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
서울시는 재지정 심사의 기준으로 ▴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모니터링 운영 여부, 서비스 제공 공백기간 동안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실적, 활동지원사 법정 임금 지급 여부, 복리후생 추진 실적,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익금 지출 적정성 여부’ 등을 들고 있다. 서울시가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평가기준을 넘기 어려운 한계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노조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인 장애인의 만족도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만 노동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이번 서울시 심사기준에서도 이것이 해소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서비스 제공 공백 해소는 대체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핵심이다. 활동지원사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을 기관이 아니라 활동지원사가 스스로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 일정비율을 월급제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기관 모두 예산 혹은 수익의 필요 때문에 이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 기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재지정 심사가 월급제 도입으로 가는데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금지급 여부를 심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법정임금 지급은 사업주로서 당연한 책무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기관이 77.5%에 이른다. 이 충격적인 수치는 사업기관과 정부 모두의 책임이다. 대놓고 임금체불 하고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업주들을 장애인활동지원 외는 본 적이 없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최근 지원사노조는 서울시 소재 한 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익으로 규모를 키워온 사업주는, 이용자와 지원사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주장은 정부사업 위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서울시 재지정 심사를 계기로 정부는 ‘임금도 체불하고 사용자로서 관리감독도 못하는’ 제공기관에 사업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기초 단위에서 진행한 몇 곳 외 재지정심사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2024년 장활사업 예산이 2조2천억이 넘고 이 돈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이렇게 큰 예산을 사업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 법과 지침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지원사노조는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재지정 심사에 대해 환영하며, 중앙정부도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장애인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를,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4년 4월 16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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