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리플릿’ 18개 언어로 제작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18개 언어로 리플릿을 번역·제작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는 교육용 리플릿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이번 다국어 리플릿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교육자료를 제작했다”며 “모든 근로자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을 전국의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작된 자료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www.edu.kead.or.kr)’ → 교육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인쇄형 리플릿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인식개선부(031-728-71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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