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방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 지켜달라’ 탄원 연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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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어 어려운 사회적 약자 지켜달라’ 탄원 연명 요청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대법원 재판 앞두고, 탄원서 모집

학대 피해 사실 확인 위한 제3자 녹음, 증거로 인정해야

장애인단체들, ‘사회적약자의 절박한 선택’까지 배제하면 안돼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가 탄원서 연명을 요청하기 위해 배포한 포스터. 포스터에 연명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큐알링크가 포함돼 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애인권 단체들이 장애아동 부모의 녹음자료를 증거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아래 제3자녹음대책위원회)는 “보호자가 녹음을 선택한 것은 누군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자기방어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장애아동이 하교 후 불안 증세를 보이자,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교사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사건이다. 부모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자료가 재판의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녹음’을 법정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3자녹음대책위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배포하며, 이에 연명으로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고 있다. 탄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탄원서 확인 연명 페이지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QTJgXP1VRarGDOf3n1P91KelzBK1tUWfNNsuSg-bviLslA/viewform


제3자녹음대책위는 탄원서에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다. 저희도 학교나 시설, 돌봄 현장에서의 녹음이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다만 장애아동이나 치매노인처럼 자기방어가 어려운 사람이 학대 의심 상황에 놓였을 때, 보호자나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한 녹음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말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신호가 외면되지 않도록,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을 길이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내몰리지 않도록, 이 사건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제3자 녹음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육활동이 어려워진다며, 특수교사의 무죄를 요청하는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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