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식사지원', 무임금 연장 노동·요리 설거지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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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식사지원', 무임금 연장 노동·요리 설거지 갑질까지

모호한 '부수적 업무' 현장 갈등, '업무지원 합의' 시범사업·갑질 패널티 필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주관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해냄복지회 유튜브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현재, 현장은 어떨까? '부수적 업무'로 인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지침 변경으로 '근무 중 생활지원'을 공식화하자, '식사지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임금 연장 노동은 물론 요리와 설거지까지 요구하는 '갑질'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주관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20년 발자취와 제도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도 변화를 되짚고,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수적 업무 범위 혼선 사례와 그로 인한 갈등 및 피해 문제를 짚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 굿잡자립생활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적 제도로 정착화됐다. 2025년 기준 이용장애인은 1만9324명으로 근로지원인은 1만3377명이다. 서비스는 업무보조형·의사소통형·적응지도형 등 3유형으로 나뉜다.

김재익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대표.ⓒ해냄복지회 유튜브



'부수적 업무' 판정 기준 명확히, 동시 지원 단가 조정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에 기여해온 김재익 한국근로지원인수행기관협회 대표는 앞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개선 방향으로 장애인 근로자 측면에서 ▲서비스 판정 기준 개선 필요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대책 필요 ▲동시 지원으로 인한 지원 어려움 ▲장애인 당사자 교육 강화 등을 들었다.


먼저 '서비스 판정 기준 개선' 관련 '부수적 업무'라는 것이 모호해 현장에서 트러블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동시 지원' 관련, 현재 1:5까지 가능해 업무 현장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동시 지원 축소가 필요하며, 동시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단가 조정,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지원인 측면에서는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복리후생, 교육수당, 상조휴가 등 다양한 복지후생 제도 강화) ▲근태관리 일원화 ▲3유형 급여단가 상향 필요 등을 들었다. 


특히 김 대표는 발달장애인 고용지원인 도입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지원인은 취업 후 업무수행 보조자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고 직장에 들어가 그 일에 적응하도록 훈련해주는 핀란드의 고용지원인을 벤치마킹해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단순히 손과 발을 도울 게 아니라 일자리로 가는 길과 직무 적응 전체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해냄복지회 유튜브



불명확 '부수적 업무', "업무지원 합의" 시범사업 어떨까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올해 개정된 '부수적 업무' 지침 관련을 설명하며, 추가로 '업무지원 합의서'를 시범사업부터 시작해보자고 공식 제안했다. 


현재 근로지원 부수적 업무 범위는 문서작성 지원 등 개인 업무와 행사지원 등 공동업무 등이 있으며, 공단은 올해부터 지침을 변경해 '근무 중 생활 지원'을 추가시켰다. 예를 들면 ▲사무실 내에서 이동 지원(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무 중 식사 지원(조리 제외) ▲근무 중 개인위생 관리 지원(화장실 이용, 청결 유지, 복장 관리 등)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근로지원인 지침에서는 식사 지원 같은 것들이 안 됐지만, 암암리에 서로 합의해서 하고 계셨다. 그래서 당당하게 일하게끔 연구를 통해 공단에 근무 중 생활 지원 부분을 제안했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올해부터 반영됐다"고 지침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여전히 근로지원인의 '부수적 업무'의 불명확한 범위에 문제제기하며, 향후 가칭 '업무지원 합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침상 부수적 업무 예시 이외에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지원인간 상호 합의에 따라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행위로, 업종별,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하자는 주장이다. 장애인과 근로지원인간 분기별로 업무지원 합의서를 3부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수행기관에 제출한다. 수행기관은 사후 보고식으로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업무지원 합의서는 장애인과 근로자 간 1:1 상호 합의 내용을 담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주도성과 함께 근로지원인의 노동권 침해 역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간에 지원범위로 일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 측에 "올해부터라도 근로지원인 이용자 10%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합의서에 대해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으로 ▲근로지원인 수급자 신규 확대 필요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합리적 지원 체계 마련 ▲중증장애인 대표자에 대한 근로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근로자 출장 및 야간 근무 시 추가지원 필요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근로지원인의 장애인식 및 감수성 향상 필요 ▲장애인 근로자 사업장 내 근로지원인 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진화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해냄복지회 유튜브


'근무 중 식사 지원' 무임금 연장 노동·갑질까지 빈번 


이진화 대구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팀장은 '근무 중 생활 지원' 공식화 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다. 


이 팀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점심시간은 대개 무급 휴게시간으로 지정된다. 이 시간에 장애인 이용자 식사를 보조하게 된다면 무임금으로 연장 노동을 하게 된다. '점심시간 외 다른 시간에 쉬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은 말 꺼내기 어렵다"면서 "결국 서류상 휴게시간으로 처리되고 실제로는 무임금 연장 노동을 제공되는 현실"이라고 무임금 연장 노동 문제를 짚었다.


근무 중 식사 지원'이라는 확대 해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었다. 이 팀장은 "실제로 일부 사업주나 장애인 이용자는 단순히 '식사 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근로지원인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요리 행위나 식사 후 설거지까지 요구하는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행기관이 사실을 인지하고 중재 및 경고 조치를 취하려 해도 근로지원인들이 일자리가 날아가는 것 아니냐며 개입을 거부하고 은폐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장의 고용 취약성을 악용해 부당한 지시를 일삼는 사업주와 이용자의 구조적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패널티 체계와 사전예방 교육이 제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외근 시 차량 운전 지원' 관련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업장 차량이 없을 경우 근로지원인의 자차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 만약 대형 사고가 나면 근로지원의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제도적 보완책 필요를 촉구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업무지원 합의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부터 사후 모니터링, 분쟁 조정까지 모든 행정적 독소 조항과 책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수행기관'에 전가될 확률이 높다는 현장의 반발로 인해 2026년 공단 지침에는 미반영됐다"면서 "현장에서는 공단 지침에 명시된 '직종별 불가 업무 예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실제로는 지침 예시에 담기지 않는 무수히 많고 변칙적인 돌발 과업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쏟아냈다.


이 팀장은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와 지원인 간의 첨예한 업무 범위 갈등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공단 차원의 대안 전 갈등 조정 체계 같은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해냄복지회 유튜브



근무 중 생활 지원' 근로지원인 추가 보상 필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은 "근무 중 식사 지원 등의 생활 지원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장애인단체에서 꾸준히 공단과 논의한 결과,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활동지원제도의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처럼 업무지원 외에 생활지원을 하는 근로지원인에게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다.


또 근로의 다양화를 언급하며 "출장도 당연한 직장인의 활동에 포함되지만 지원을 못 받는 비율이 높다. 출장의 경우 일상적이지 않게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 없이는 근로지원인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다. 출장지원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수적 업무의 해석으로 인한 갈등 현장에 대해서는 "초기에 해소하자"고 제언했다. "관련 자료와 상황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초기 진화하고 상담 등으로 심리적 해소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주먹구구식의 해결이 아닌 전문센터 개설 등의 전달체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정책 요구에 대해 박주윤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말씀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좀 더 나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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