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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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09:13
현재까지 17건의 개인진정 결정, 국내법 효력 단 한 건도 없어
국내법 기속되지 않는 개인진정, 사실상 의미없어
개인진정 결정, 국내법 인정한 대법원 판례… 유일한 근거
선택의정서 활용할 묘안 찾아야 비준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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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