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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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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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7건의 개인진정 결정, 국내법 효력 단 한 건도 없어

국내법 기속되지 않는 개인진정, 사실상 의미없어

개인진정 결정, 국내법 인정한 대법원 판례유일한 근거

선택의정서 활용할 묘안 찾아야 비준 의미 있어

 

https://theindigo.co.kr/archives/43401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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