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해고’된 시각장애당사자, 인권위에 ‘장애차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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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해고’된 시각장애당사자, 인권위에 ‘장애차별’ 진정

관리자 0 1527

시각장애인복지관, 당사자 부당해고논란

업무평가로 해고정당정당한 편의제공없는 업무평가 되려 장애차별

장애 관련 기관, 비장애중심 업무환경당사자 적응 어려워

기관이나 단체에서 불거지는 장애당사자 해고인권위 진정 이어져

 

https://theindigo.co.kr/archives/42643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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