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등편의법 이전 건물도 ‘정당한 편의제공’ 해야…남·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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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등편의법 이전 건물도 ‘정당한 편의제공’ 해야…남·녀 구분 장애인 화장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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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등편의법 이전 공공건물도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강조

장애인 화장실만 남녀 화장실 구분 없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포함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41723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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