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장애아동 학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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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16:38
형사 무죄선고, 민사법원 “교육 벗어난 불법행위”
"특수교육 현장서 절대 행해져선 안 될 행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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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