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문턱 낮춰달라” SMA 환자들 호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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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09:17
스핀라자, 인공호흡기 사용·3세전 증명없으면 미적용
보험급여 기준완화·스핀라자 급여중단 제도폐지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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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