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와 추월 차량 간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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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와 추월 차량 간 사고의 과실

비정형 사고이며 기본과실은 추월차량 60% : 버스 40%가 기본과실

방향지시등 점등, 진로양보의무 여부 등에 따라 10%정도 수정요소 변동

음주 등 중과실이 있을 경우 20%의 수정요소 적용

버스정류장에서 추월할 때는 평소 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운전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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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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