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에게 '듣기평가' 강요... "보청기 사용하면 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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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0:10
중증ㆍ경증 모두 청각장애학생 지필검사 필요 인정시 필답고사 대체 가능
수능 시행 세부계획 설명 부족으로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 잘못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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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