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BF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 시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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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09:06
인증의무·유효기간 연장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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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