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리즈 ②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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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리즈 ② -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15%(20%)에서 30%(35%)로 상향 조정돼

1천만원 이하 기부는 기부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공제

연장근로수당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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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조봉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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