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의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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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의 과제 [3]

국가인권위 정책권고 받고 36개월 지나서야 그대로 입법예고

음식점,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 신축시 50이상만 편의시설 의무화

법령 개정되어도 편의시설 의무대상은 신축시설의 절반에도 못미쳐

건물의 크기 등에 관계없이 접근성 필요하다는 유엔의 권고안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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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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